1. 개인정보의 정의

-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-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, 사망했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
- 다만,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함
- 개인에 관한 정보
-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,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
-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'알아볼 수 있는'의 의미는 해당 정보를 '처리하는 자'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
- 현재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외에도 제공 등에 따라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됨

-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-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
- 가명정보
-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
- 이와 같은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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